'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두고…서울시 "법 개정"·국토부 "검토"
강남·서초 다수 민원에…서울시 "대표조합원만 예외 충족하면 양도하도록"
정부 "현장 민원 많아 전문가 등 의견 들을 필요…상반기 내 검토 종료해야"
2026-02-26 15:27:45 2026-02-26 15:28:3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합원 부부 이모(70대)씨와 김모(60대)씨는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고 위약금을 물게 된겁니다.
 
이들 부부는 몇 년전에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돌렸습니다. 아내 김씨의 소유 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했지만, 이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대표조합원인 남편 이씨만 소유 기간을 충족하면 양도가 가능하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14일 대법원 판례로 이후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공유물건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하려면 대표조합원만이 아니라, 물건을 공유하는 조합원 모두가 일정 소유 기간 등 예외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4일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종전 계약까지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해석을 변경한 겁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과 11월 국토부 해석변경 기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부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이같은 피해 사례가 누적되자 서울시청은 국토교통부에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공유 물건의 대표조합원이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그 물건을 사들인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에는 관련 검토를 끝내려고 한다"는 입장입니다.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청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해당 사업지 내 주택을 사들인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기존 도정법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기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외 사유에 '건축물 또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 대표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문구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주택을 공유한 조합원들 중 대표조합원만 예외 사유를 만족하면, 그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겁니다. 개정안에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도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있습니다.
 
이같은 건의 배경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주민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4일 전 매매계약 체결, 잔금 납부, 변경등기를 한 사람들이 민원을 다수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원래 대표조합원만 (예외 사유 충족이) 되면 (됐기 때문에), 분양권을 넘기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다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판 사람, 산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서울시청 건의 직후인 지난달 말쯤 해석 변경으로 인한 재건축 피해사례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청은 몇 개 단지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민원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예컨대) 올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는 건 아니다. 상반기 안에는 (검토 종료)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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