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거래소 '낙하산' 들여다본다…권익위 민원 인사혁신처로
금감원 출신 4연속 거래소 임원…"취업심사도 없이 직행"
"고시 취소하거나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제도개선 압박
2026-07-02 15:41:26 2026-07-02 15:57:06
[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한국거래소 임원 자리를 9년째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독식해 온 인사 관행을 둘러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고충민원이 인사혁신처로 이관돼 검토될 전망입니다.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취업심사 없이 피감기관 임원으로 직행하는 구조의 이해충돌 소지와 인사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논란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제도 개선 요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 선임 과정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뒤 소관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했습니다. 발단은 지난 5월13일 한국거래소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구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선임된 일입니다. 2016년 이후 같은 자리를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4번 연속으로 맡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피감기관 재취업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민원은 부패방지법 제39조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노조와 경실련은 감독기관 출신 인사가 취업심사 없이 피감기관 임원으로 직행할 수 있도록 한 인사혁신처 고시를 취소하거나, 한국거래소를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거래소 노조와 경실련 등은 지난 5월21일 감사원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피감독기관 낙하산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 취업심사 사각지대 해소와 감독·피감독 기관 간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권익위 측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 소관이 인사혁신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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