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합동화력훈련에서 드론이 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방부가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에 사용할 군사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군사용 드론)의 최대 비행시간, 최대 수평속도, 제자리비행, 자동 경로비행, 비상복귀, 장애물 감지·회피 등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이 포함된 표준규격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군사용 드론의 용어 및 분류, 비행성능 시험방법, 환경시험 방법을 규정한 국방표준서 3종이 방위사업기획·관리(표준화)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표준서 제정은 군사용 드론의 용어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25㎏ 이하 멀티콥터형 드론의 비행성능 시험 및 환경시험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기품원의 설명입니다.
표준서에는 다양한 임무와 운용환경을 반영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비행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방법은 물론 고온·저온, 습도, 방수·방진, 진동, 충격, 내풍성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드론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환경시험 방법이 규정됐습니다.
기품원은 이를 통해 군사용 드론 개발기업은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시험방법을 참고할 수 있고, 획득기관과 시험기관은 성능확인 과정에서 표준화된 절차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상범 기품원장은 "이번 국방표준서 제정으로 군사용 드론의 성능을 일관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군사용 드론의 성능확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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