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구글 앱 마켓 제재 착수를 계기로, 국내 게임사들이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의존 행태를 낮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구글 앱 마켓 의존이 완화될 경우, 게임사들이 플랫폼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는 전략 역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작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은, 현행 게임법 규제로 제약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 업체들이 플랫폼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체 웹 숍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보상 정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체계에서는 게임 이용 결과와 연동된 실물 경품 제공은 사행성 조장 우려와 맞물려 엄격하게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령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품도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생활용품류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 지급 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이며 등급분류 당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의 커뮤니티 이벤트, e스포츠 보상, 굿즈 지급 등 현재 게임 운영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의 수익 구조가 개선되면 각사 상황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경품조차, 현재는 법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규제 충돌 사례도 반복됐습니다.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는 고난도 콘텐츠 처치 팀에게 피규어를 지급하려 했지만, 게임 이용 결과와 연동된 실물 보상이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넷마블의 '레이븐2' 출시 전 유저 대회 현금 지급 이벤트와 엔씨소프트 '리니지'의 기프티콘 이벤트 등도 유사한 규제 논란을 겪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사행성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면, 자체 웹 숍과 커뮤니티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 개발사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게임 규율 체계를 특정 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온라인 게임)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정 장소형 게임에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되, 온라인 게임에는 진흥 중심의 규율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경품 규제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만들어진 규제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사행성 게임물 규제와 경품 제공 금지, 환전 금지 규정이 함께 도입됐지만, 이후 온라인 게임까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현재의 서비스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웹보드 게임의 경우 어떻게 규율할지가 입법 과정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웹보드 게임은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게임에 속하지만 사행성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별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은 경품 규제를 완화하되, 웹보드 게임은 예외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방식이 현실적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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