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1년…불공정거래 10여건 적발
통신자료 요청권 신설 추진…조사 권한 강화 나서
미공개정보 이용까지 원금몰수 확대…AI 감시체계도 고도화
2026-07-08 16:14:04 2026-07-08 16:14:04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1년을 맞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한층 강화합니다.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던 원금몰수·추징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올해 3분기 추진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도 고도화해 불공정거래 적발부터 제재까지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에서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합동대응단 출범 1년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 전달 경로 추적을 위해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원금몰수·추징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뿐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기간 연장과 과징금 부과 절차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해 증거인멸을 막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원금몰수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징금 부과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고 불법자금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 지급정지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도 대폭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탐지하고 매매 패턴과 결합·분석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의 완결성을 높여 과징금을 조기에 부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 악질·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할 방침입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해 지난해 7월 36명 규모로 출범했으며 현재 9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100명 수준까지 인력을 늘릴 계획입니다. 거래소의 신속심리와 금융위·금감원의 즉시조사, 공동조사를 연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심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단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1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장사 내부 직원과 방송사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 2건에는 과징금을 선제 부과해 부당이득을 조기에 환수했으며, 현재도 다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가 더욱 강력한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선오 합동대응단장은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에서 합동대응단,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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