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실종신고 해제 9만건 전수조사…"비대면 해제 재점검"
2024년 1월부터 실종신고 해제 9만여건
11월까지 전수조사…'실종 허위종결' 여파
2026-08-24 19:21:39 2026-08-24 19:21:39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제주에서 일어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이 서울에서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인근 소철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정보 서울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실종 해제) 사건 중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서울청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해제된 건은 총 9만2800여건입니다. 이는 아동과 성인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서울청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실종자와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 실종 사건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도 사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은 특히 대면 외의 방법으로 실종 신고를 해제한 사건에 대해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전수조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대면에 준하는 상황'에 대해 "영상통화나 가족과의 직접 통화 연결 등"이라며 "제주경찰청 사건은 아예 통화도 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청은) 직접 대면을 우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청장은 성인에 대한 실종 신고와 관련해선 "아무래도 성인들은 가출 신고가 많고 대부분 일반 가출로 처리·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며 "방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청에서도 업무 방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 전이라도 서울청에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찰청 또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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