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통합노조 적법 지위 인정…현재 교섭권은 없어
SK하이닉스 “적법한 노조 지위 확인”
2026-08-28 15:49:01 2026-08-28 15:49:01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최근 출범한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을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현재 기존 노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 중인 만큼, 올해 교섭 직접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통합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귀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는 기존 노조와 상호 노동관계 법령상 모든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며 “이는 귀 노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통합노조는 19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사측에 공문을 보내 노조 지위 확인과 임단협 관련 정보 제공, 별도 단체교섭 등을 요구했는데, 이에 사측이 회신한 것입니다.
 
통합노조는 첫 공문에서 이달 1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임금·단체협약 교섭의 진행 경과와 향후 일정, 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낸 ‘성과급 합의 불이행에 대한 소명 요청 및 별도 단체 교섭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성과급 합의 불이행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별도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노사 합의한 성과급 재원 및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효력, 합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경영상 사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통합노조의 적법한 노조 지위는 확인하면서도 “현재 기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통합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교섭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노조가 요구한 세부 교섭 경과 등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측은 “노조 활동이 관계 법령과 사규가 정한 절차와 범위에 따라 이뤄지기를 요청한다”며 “회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내 메일 발송 등은 사규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 사항인 만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합노조 측은 조합원들에게 “공문 회신을 받고 하이닉스 공식 노조로 인정받았다”며 “이제 상견례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회사와 단체협약도 진행할 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노조는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노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수는 3466명입니다. 이는 전체 구성원 수(약 3만5000명)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난 25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기존 노조 조합원들의 탈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통합노조 가입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 자사주 지급, 복지제도 강화 등이 핵심입니다. 특히 내년 PS에 한해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기존 노조는 조만간 추가 협의를 통해 향후 교섭 일정과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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