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장윤기 사건' 수사지휘 논란에 "관련 규정 이미 있어"
"이의 제기 절차 있어"…특수본 수사 결과에 무게
'공룡 경찰' 우려엔 "오히려 경찰 수사 범위 축소"
2026-09-28 16:33:26 ㅣ 2026-09-28 16:49:26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조직의 수사 지휘 체계에 대해 "관련 규정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 방식 및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수사한 사람이 상부에 보고하고, 보고 받은 사람이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담당자가 이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할 건지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이 상세히 정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장윤기 사건의 은폐·축소 의혹을 수사한 국수본 특수수사단은 지난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윤기가 저지른 여고생 살해 사건과 스토킹·강간을 분리 수사하라는 국수본의 지시에 대해 "성적 목적을 은폐·축소하려는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이루어졌던 것"이라며 정당한 수사 지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일선 수사팀의 병합 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분리 수사를 지시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는 수사 결과와는 다른 결론입니다.
 
홍 본부장의 이날 발언은 경찰의 수사 지휘 체계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특수단의 수사 결과대로 당시 국수본의 지휘가 정당했다는 것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홍 본부장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잘 하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매뉴얼대로 잘 작동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 사례 등에 대해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걸로 아는데, 개선 권고가 오면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개혁위원회는 장윤기 사건의 후속 조치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경찰 개혁 기구입니다.
 
이날 홍 본부장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수사 체제에 빈틈이 없도록 고심해 준비했다"며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해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세심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 반면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른바 '공룡 경찰' 우려에 대해선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을 뿐 경찰은 똑같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어 "중수청이 들어오면서 경찰 외 수사기관이 훨씬 많은 수사를 하게 된다"며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김병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은 "이달 30일까지가 원래 (수사 처리 기한인) 1개월인데 그 기간을 넘겨야 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오늘 연장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수사를 1개월 내 처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김승원 민주당 의원에게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본부장은 "고발장이 지난 22일 접수됐다"며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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