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경찰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수사 현장에 법령 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지원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28일 경찰청은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오는 29일부터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TF에 대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일선 수사관들이 겪을 수 있는 법령 해석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 해석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TF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실무지침은 법령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설명서입니다.
질의는 경찰서에서 1차 상담을 거친 뒤, 경찰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국수본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됩니다.
특히 국수본은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쟁점이 발생할 경우, 공소청 등과 즉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일선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각 경찰서 TF에는 수사과장을 비롯해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수사 등 기능별 담당자와 KICS 담당자가 참여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KICS 담당자가 상시 대응합니다.
국수본은 청사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TF 합동근무를 시작합니다.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질의에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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