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하자 "딸의 채용 과정은 공정했고 정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찰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딸 유담의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해 저는 업무방해의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지난 1년간 경찰과 감사원이 인천대 관계자 수십명을 먼지털이식으로 조사해온 사건"이라며 "채용심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직접 담당했던 교수님들과 대학 측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유 교수의 연구논문 자기표절·중복게재·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도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경찰과 감사원은 끝까지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저에게 모욕을 주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진 정치수사이고 정치감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며 "경찰을 공안통치의 하수인으로 삼아 아무리 정적을 탄압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 29명 조사·4차례 압수수색…22명은 불송치
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 등 2명에게는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지만,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인천대 관계자 29명을 상대로 모두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 전 의원 등을 추가 입건했으며, 피의자 26명 가운데 4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특혜 임용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향후 공소제기 및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보규칙상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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