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매매 위반 97명 중 30명 퇴직…징계 실효성 한계
거래금액 88억5360만원…퇴직자 30명 중 28명 과태료 부과
메리츠·삼성증권서 64명 적발…전체 제재 대상자 66% 차지
2026-10-20 15:10:25 ㅣ 2026-10-20 15:13:57
[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최근 5년여간 10대 증권사 임직원 97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거래금액은 최대 투자 원금 기준 88억5360만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제재 대상자의 약 3분의 2가 메리츠증권과 삼성증권에서 나왔으며, 제재 대상자 3명 중 1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내부통제와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본시장법 제63조 위반으로 제재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총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거래금액은 최대 투자 원금 기준 88억5360만원입니다.
 
회사별로는 메리츠증권이 2023년 33명, 2025년 5명 등 총 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증권(016360)도 2022년 26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두 회사의 제재 대상자는 64명으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명(거래금액 8억2700만원), 2022년 33명(37억3600만원), 2023년 34명(31억800만원), 2024년 9명(2억6680만원), 2025년 8명(7억4200만원), 2026년 8월까지 2명(1억7380만원)이었습니다. 2022~2023년 대규모 적발 이후 제재 인원은 줄었지만 최근까지 위반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본인 명의로 거래하고,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는 의무도 부과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증권사의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1인당 과태료 중간값은 약 450만원이었고, 최고액도 2500만원에 그쳤습니다. 거래금액과 과태료 사이의 관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위반 정도와 제재 수위가 적정하게 연계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퇴직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과제입니다. 전체 제재 대상자 97명 가운데 퇴직자는 30명으로 30.9%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재직자 징계 대신 위법·부당 사항 통보를 받았으며, 이 중 28명에게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됐습니다. 면직·정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19명 중에서도 12명이 퇴직자였습니다.
 
반면 재직자 67명 가운데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었으며, 40명은 견책 이하의 경징계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습니다.
 
올해 KB증권에서는 임직원 1명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해 1억4800만원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돼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8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같은 규정 위반으로 2580만원을 거래한 임직원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지만, 조치 당시 이미 퇴직해 과태료 없이 견책 상당의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메리츠증권에서는 임직원 5명이 최대 투자 원금 기준 총 4억9000만원을 거래해 제재받았습니다. 이들은 조치 당시 모두 퇴직한 상태로, 2명은 감봉 3개월 상당, 3명은 정직 3개월 상당의 위법·부당 사항 통보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매매 규정이 정보 접근성의 우위를 사적 이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반 행위를 제때 적발하지 못해 제재 대상자가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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