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민주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을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을 20일 발의했습니다. 기존의 '메가특구특별법'의 이름을 수정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두 가지 버전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를 담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1일에는 이 특례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반대 법안이 하루걸러 나오는 셈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의식,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한 뒤 노동 특례를 적용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소속 박상혁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겸 메가성장특위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날 법안에는 고소득·연구직 노동자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특례 △기간제 근로자 제도에 관한 특례 등이 담긴 겁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 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입법 추진은 결론을 여당과 정부가 선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특례 조항이 담겼다"며 투쟁도 불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며 노동 특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두고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 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며 "화이트칼라의 경우 시간적 제한이 없이 일하고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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