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일부 제동에…여 "전면 허용 아냐" 야 "권한 침해"
민주 "제척 유지된 4개 사안 참여 제한해야"
국힘 "다수결 한계…민주당에 엄중 경고" 주장
2026-10-21 21:54:31 ㅣ 2026-10-21 21:54:31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대해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제척이 유지된 4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는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다수결을 앞세운 민주당의 국회의원 권한 침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지난 12일 가결을 선포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의 효력 중 일부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본인이 고발된 사건 등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이 유지됩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이 사안들에 대해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국정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의원과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 전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을 향해서는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감사 참여를 삼가고, 위원회 의결과 헌재 결정에 따른 의사진행에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헌재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감 권한을 수호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정감사에서 특정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본 결과"라며 "다만 헌재가 일부 사안에 대해 효력정지 인용범위한 부분은 이 의원도 직접 관여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도 이날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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