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회수율 51.9%…3년 만에 최저
지난해 전년보다 9.5%p 하락…정부 목표 60%에도 못 미쳐
올해 9월 회수율 39.6%…강제징수 권한 없는 센터, 피해 구제 한계
2026-10-27 17:13:59 ㅣ 2026-10-27 17:13:59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지난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회수율은 51.9%로 전년보다 9.5%포인트 떨어져 최근 3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고센터에는 체납액을 강제로 징수할 권한이 없어 채무자의 자발적인 지급이나 관계기관의 행정조치에 의존하는 현행 피해 구제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7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회수율은 2023년 57.6%, 2024년 61.4%, 2025년 51.9%로 기재됐습니다. 회수율은 체납 회수 건수를 신고 건수로 나눠 산출하는 성과지표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정부 목표인 60%보다 8.1%포인트 낮았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체납신고센터가 제출한 올해 9월22일 기준 자료에서는 올해 접수된 체납 신고 341건 가운데 135건이 회수돼 건수 기준 회수율이 39.6%로 집계됐습니다. 신고금액은 55억원, 회수금액은 31억8000만원입니다. 다만 올해 접수분에는 회수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은 사건이 포함돼 이전 연도 전체 실적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센터가 별도로 집계한 2025년 접수분 회수율은 60.42%(571건 중 345건)로 국토부 성과계획서의 51.9%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2025년 성과보고서'에도 지난해 실적은 56.9%로 기재됐습니다. 모두 체납 신고 건수 대비 회수 건수를 기준으로 한 지표지만 집계 시점과 사후 회수분 반영 여부 등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체납신고센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신고 접수와 사실관계 확인, 체납 임대료 회수방안 마련 및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체납업체와 협의하거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신고인에게 지급명령·채권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안내하지만, 직접 대금을 강제징수하거나 압류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에서 센터의 조직·인력과 권한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조치에 회수가 좌우되는 만큼 지급보증제도를 활용한 피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급보증은 건설사업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2026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적정한 운영예산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센터 운영예산은 2024년 1억3500만원에서 2025년 1억800만원, 올해 8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027년 정부안에도 8600만원이 편성됐으며, 올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사업개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체납신고센터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체납 신고가 센터로 안내되면서 신고 창구가 일원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건설경기 위축,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폐업으로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체납 회수율 목표를 60%로 정해놓고도 신고센터에는 대금 지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회수율 하락을 센터만의 성과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급보증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행정조치를 강화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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