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상고 안 한다"
노영민 항소심 무죄엔 불복…공동정범 법리오해 주장
2026-10-28 19:08:05 ㅣ 2026-10-28 19:08:0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이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광역공소청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은 상고 인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 중 2심에서도 검사 항소가 기각돼 무죄가 유지된 부분은 더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노 전 비서실장의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정 전 실장 등 3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처럼 탈북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북송 조치로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노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받은 유죄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앞서 1심에서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7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유죄 부분은 피고인 측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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