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 마무리…"공소청과 협의해 최종 결론"
고범석 서울청장 "보완수사 끝…마지막 절차"
한동훈 소환 가능성엔 "법리 검토 후에 진행"
2026-11-02 16:12:54 ㅣ 2026-11-02 16:42:46
[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김병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를 마친 경찰이 공소청과의 협력 절차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최종 수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0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치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 향후 수사 방침에 대한 질문에 "조사를 마쳤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와 중요 사건 협력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청장은 "보완수사 요구가 끝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록을 가지고 공소청 검사와 마지막 협력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기록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김 의원 수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로 공소청 검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법무부 등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기 전 사전 협의를 거치고, 검사는 7일 안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수사준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관 사이에 단순히 보완수사 요구와 수사 결과 통보만 오가면서 '사건 핑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좀처럼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자 지난 8월말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의원 수사를 9월 안에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7일 김 의원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나흘 뒤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도 수사 기한을 지난 10월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0월31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기한을 더 연장하지 않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 청장은 "마무리 검토 절차 중"이라며 "협력 절차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도 주목됩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의원의 진술회유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회유, 증거인멸 등은 주요 구속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참고인인 전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씨에게 통화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주요 참고인의 진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고 청장은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관련된 부분을 다 질문하고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 관련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정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 청장은 한 의원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고발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법리 검토가 끝난 다음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