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가석방 대신 '재심'…정치권도 '촉각'
변호인단, 3일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 제출 예정
여, 석방 촉구 서명 운동…야 "형 집행정지 노림수"
2026-11-02 20:27:22 ㅣ 2026-11-02 20:30:05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선 이 전 부지사 석방을 위한 서명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야당은 일찌감치 형 집행 정지를 위한 노림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오는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서 제출 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형 집행 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그룹에게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6월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재심 청구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재심 청구 전부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선 최민희 수석최고위원과 서영교 의원, 추미애 경기지사 등 34명이 지난 3월 '이화영 전 부지사 석방 촉구 대국민 온라인 서명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본격화한 데다 신천지 개입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등의 현안이 산적한 만큼 석방 촉구 여론이 동일하게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당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석방 요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재심 카드를 고심하던 국정감사 기간 형 집행 정지를 위한 포석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6일 수원고법 국정감사에서 "재심을 청구하면 청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형 집행이 정지되니,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화가 나있다'며 알아서 정지시키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얘기할수록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왜 안 시켜주냐며 대통령을 협박하고 법무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른바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마쳤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6월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쪽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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