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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미국서 16조7천억 배상 잠정 승인…국내 영향은?
미국 소비자 47만5000명 1인당 최대 1140만원 배상…10월 결정
2016-07-27 09:47:43 2016-07-27 09:47:43
[뉴스토마토 정기종기자] 아우디폭스바겐이 내달 2일 배기가스·소음 등 시험성적 서류 조작과 관련해 국내 판매정지 행정처분 확정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16조7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이 잠정 승인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해당 배상액을 담은 합의안에 대한 잠정 승인을 내렸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달 말 폭스바겐과 미국 정부,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변호인들이 제출한 것으로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재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2000cc급 디젤 차량을 보유한 미국 소비자 47만5000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70만원에서 114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보유자는 폭스바겐 측에 차량을 되팔거나 수리받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16조7000억원 규모의 폭스바겐 소비자 배상 합의안이 잠정 승인됨에 따라 향후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사진은)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폭스바겐 전시장에 차량이 전시 중이다. 사진/뉴시스
 
이번 미국 합의안 잠정 승인에 따라 국내 보상 여부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이렇다할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아왔다. 
 
여기에 오는 28일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긴 업체에 대해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까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은 앞서 지난 25일 환경부가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 행정처부을 예고한 79개 모델에 대해 매매·신차 등록을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이조차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비난에 휩싸이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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