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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자디자인 보호 시스템 도입…법률 지원 등 포함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활용할 사진촬영…디자인출원 등록비 지원도
2019-06-26 13:48:41 2019-06-26 18:07:1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도자디자인 보호 시스템을 도입한다.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도자 지킴이 제도와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이 핵심이다.
 
도와 한국도자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호 시스템은 도자산업분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도예인들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 기초해 추진됐다.
 
한국도자재단이 지난 2015년과 2018년 실시한 ‘도자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디자인보호 시스템 마련 요구가 전체 요구사항의 6%를 차지했다. 도는 디자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도예인들의 인식 부족과 디자인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도는 먼저 디자인 도용 실태 모니터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자 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자 지킴이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 하는 요원이다. 도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도예·디자인·미술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재학생과 휴학생, 도자재단에 등록된 도예가 등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조사 64명과 온라인 조사 4명 등 총 68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편집숍, 도예요장,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 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을 담당한다. 도는 내달 11일까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킴이를 모집할 계획이다. 재단에 설치될 예정인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한 상담과 조사는 물론, 피해 사례 발생 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내달부터 ‘디자인공지증명제도’ 시스템 등록 지원을 위한 사진촬영과 등록도 대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창작자 본인이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디자인 모방과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사진촬영 컨설턴트를 활용해 시스템 등록용 사진을 촬영하고, 특허청 등록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변리사·디자이너·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예인과 도예 관련 기업,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디자인 보호 교육과 포럼 등도 개최한다.
 
경기도가 도자디자인 보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페어 도자 전시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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