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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 '역대 최저'
노동계 전원 퇴장 속 표결
2020-07-14 02:13:08 2020-07-14 06:53:5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표결에 노동자 위원이 불참하면서 노동계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 여파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역대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1999년 2.7%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7명이 참석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 대 반대 7이었다.
 
공익위원이 1.5% 이상 인상은 없다고 단언하자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의 안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1997년 외환위기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참담한 최저임금안이 나온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공익위원안은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의 경우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강하게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2명이 생각보다 높은 인상안에 퇴장했다. 
 
세종=김하늬·백주아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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