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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서울교육청, 숭실학원 임원 전원에 취임승인 취소 요구

2015-09-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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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사간 분쟁으로 6년째 교장 없는 학교로 운영돼온 숭실고의 학교법인 숭실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16일 학교법인 숭실학원과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의 파행 운영 실태가 확인됐으며 3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 7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출된 2억4100여만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숭실학원은 이사회 임원 사이의 분쟁으로 장기간 숭실고등학교의 교장을 임용하지 못했고, 2014학년도 결산과 2015학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못하는 파행 등이 확인됐다.
 
숭실고는 학교장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 전년도 문제와 동일한 정기고사 시험 문제 출제, 교원위원 선출시 공고 절차 미준수 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부당 구성과 부적절한 운영, 급식비 손실 등 파행과 부당 운영이 적발됐다.
 
특히 임원취임 승인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비용 부담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관할청 등의 허가나 심의 없이 이사장 직무대행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숭실학원 법인이 차입금과 예산편성 절차를 잘못 운영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감사기간 중 확인한 숭실학원의 소송비 3억50만원의 출처와 법인의 차입금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비 부담 자료를 요청했으나 숭실학원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교육청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와 사립학교법 제73조(벌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서울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시작됐으며 지난 7월 20~31일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사 간의 분쟁으로 임원의 직무를 게을리 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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