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이후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을 합병 이전과 비교해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운임 인상 효과를 보던 게 드러나 60억원대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됐습니다.
대한항공 B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8000만원을 각각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한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의 운임 인상 효과를 줄 수 있는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도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같은 기간보다 90%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보완 명령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보다 69.5% 수준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는 기준인 90%에 비해 20.5%포인트(p)나 더 줄인 것입니다. 공정위는 또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 좌석 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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