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신협 내부통제 강화법 국회 제출
중앙회장 견제권 확대하고 감독 독립성 강화
2026-07-02 14:50:18 2026-07-02 14:56:34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의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신 의원은 2일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신협에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감독 체계의 실효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협은 대출 한도 위반 및 담보 심사 부실 등 대출 관리 전반의 문제가 드러났고, 이사장 연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회전문 인사'와 '변칙적인 고문 제도' 등 지배구조 왜곡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합니다. 감독 대상인 지역 조합 이사장들이 감독 주체인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기형적 구조 탓에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고영철 신임 중앙회장마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는 등 사법 리스크까지 겹쳐 조직 전반의 쇄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조합원의 경영진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회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사·감독 체계의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조합원의 권리와 경영진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조합원이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해 조합원 권리를 확대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사·감독기구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회 내 검사·감독이사에 독립적인 대표권을 부여해 중앙회 감독 기능을 강화 했습니다. 검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사에도 협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검사·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신 의원은 "신협의 문제는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회전문 인사와 권력이 고착된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3년간 4000번이 넘는 검사와 반복된 제재에도 같은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것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견에 함께한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사회에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의안제안권이 보장되고 감독이사가 독립성을 확보해야 반복되는 비위와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이 아닌 단위 신협 이사장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가 각종 특혜와 편법을 낳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신협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의 신뢰 회복과 지역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인 만큼 국회의 초당적 논의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신협중앙회 사옥. (사진=뉴시스, 신협중앙회. ChatGPT 합성)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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