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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15:02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송혜림 기자] 기업은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됐던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를 멈출 수 있다. 다만 가처분은 상장폐지 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본안 판단이 아닌 임시 조치인 만큼,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상장 유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파라택시스코리아 홈페이지)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기업
파라택시스코리아(288330)는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채권자는 파라택시스코리아, 채무자는 한국거래소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가 법원에 요구한 내용은 두 가지다. 거래소가 지난 19일 파라택시스코리아에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도 동기간 진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법원에 임시 조치를 요청하는 제도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 정리매매가 끝나 회사 주권이 시장에서 퇴출되기 전에 관련 절차를 우선 멈춰 달라는 의미다.
파라택시스코리아는 원래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7매매일 동안 정리매매를 거쳐 9월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사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했다. 회사 주식은 매매거래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법원은 가처분을 심리하면서 크게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살펴본다. 피보전권리는 회사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다툴 만한 권리가 있는지를 의미한다. 보전 필요성은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정리매매와 상장폐지가 완료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회사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상장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기업은 향후 법원 심리에서 거래소의 상장폐지 판단이나 심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상장폐지가 먼저 진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우선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 절차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중단된다. 실제 정지 기간과 조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처분이 인용돼도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는 건 아니다. 인용 결정은 상장폐지 절차를 임시로 멈추는 조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거래 재개 여부는 법원 결정의 구체적인 주문과 거래소의 후속 조치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거래소는 중단했던 정리매매 일정을 다시 정해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다른 상장폐지 기업에서도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보류됐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새 일정으로 정리매매가 재개된 사례가 있다.
정리하자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시의 핵심은 기업의 상장폐지가 철회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장폐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거래소 심의 단계에서 법원 단계로 넘어갔다는 데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와 함께 기업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본안소송 제기 여부, 거래소가 추후 공시하는 정리매매 일정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송혜림 기자 div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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