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40GW 미만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가용 역량에 집중합니다. 전력망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과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이행방식을 발전량에서 설비용량 의무로 전환하는 등 시장 혁신 제도도 손봅니다.
또 국가 균형발전과 분산 전력망 안착을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도 추진합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자문위원 명단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회의 집중 등 불필요한 잡음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기후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태양광, 해상풍력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40GW 미만인 재생에너지 설비를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도 총동원합니다.
전력망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도 병행합니다.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발생하던 계통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접속 체계를 적극 도입하고, 계통포화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설비 보강과 추가 접속이 추진됩니다.
시장 제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이뤄집니다. 기후부는 RPS 이행 기준을 기존 ‘발전량’에서 ‘설비용량’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발전 사업자들의 정기적인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적·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전력 집중 완화와 지방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발전소 인근 지역과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 간 송전 비용 및 전력자급률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키로 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문위원 명단이 비공개된 점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자문위원들인데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 자문위원들한테 온갖 연락이나 이런저런 잡음이 생겼던 것이 과거부터 관행이라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립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된 이후에는 그 명단을 다 공개했다고 한다”며 “전기본 위원회가 토론해야 될 주요 쟁점에 대해서 국민토론회를 통해 내용을 다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기본 위원회가) 법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자문기구”라며 “(국회의 검증 취지와 관련해)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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