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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 사장 구속영장 청구
폭스바겐 근무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
2016-07-27 18:12:33 2016-07-27 18:12:3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박동훈(64)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이날 박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문서변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근무할 당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변경 인증을 미이행한 차량을 수입한 혐의다.
 
박 사장은 배출가스·소음·연비 등 각종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이를 인증기관해 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등 변조한 사문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박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던 중 일부 혐의를 파악해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추가 확인을 위해 8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 사장은 2001년 고진모터임포트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수입했으며, 2005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설립 당시부터 2013년까지 사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시작한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12일 인증담당 이사 윤모(54)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하고, 2014년 7월 폭스바겐 골프 1.4 TSI의 소프트웨어를 두 차례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또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했고, 이중 410대는 그해 5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수입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독일 본사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1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변호인을 거쳐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 등 임직원 총 7명에 대한 출석 요청서를 본사에 전달했다.
 
박동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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