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공개…준비자산·자본 기준 구체화
발행액 전액 준비자산으로 뒷받침…자본 기준도 마련
은행 자회사 발행 승인 절차 규정…60일간 의견수렴
2026-09-26 15:57:08 ㅣ 2026-09-26 15:57:08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과 자본 요건 등을 담은 규제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후속 조치입니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연준은 현지시간 24일 오후 2시30분 연준의 감독을 받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할 규제체계와 관련해 두 건의 규칙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미 연준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적용할 규제안을 공개했다. (이미지=챗GPT)
 
연준은 이번 규제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발행사가 보유해야 할 준비자산과 자본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안은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단기 미국 국채 등 허용된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액만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이용자가 상환을 요구할 경우 액면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용 위험과 운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된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발행사가 준비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산 관리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자본과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보관하는 연준 감독 금융회사에 적용할 규칙도 포함됐습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을 보관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의 범위도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 규칙안은 연준의 감독을 받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 할 때 거쳐야 하는 승인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신청 은행은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며, 연준은 해당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위험관리 체계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승인 과정에서는 이의제기와 청문 등의 절차도 마련됩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시장 불안 상황에서도 액면가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상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비자산을 제한하고 표준화된 자본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두 규칙안에 대해 연방관보 게재 이후 60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확정하게 됩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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