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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 방침에 로톡 가입 변호사 급감…로톡 "징계 위협 부당"
로톡 가입 회원, 3966명에서 2855명으로 급감
"징계 위기 처한 변호사 보호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2021-08-04 18:04:03 2021-08-04 18:04:03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오는 5일부터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 규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로톡 가입 변호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톡은 변협에 대해 "부당한 광고규정 시행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면서 법적 분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4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로톡의 가입 변호사 회원은 지난 3일 기준 2855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3966명 대비 28%가 감소했다. 로톡은 2014년 2월 서비스 론칭 후 85개월 연속으로 회원 변호사 수가 증가했지만,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으로 변호사 회원 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로앤컴퍼니는 "현재 로톡에 남아있는 변호사 2855명은 전체 개업 변호사(약 2만4000명) 중 11.9% 수준"이라며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만 해도 징계'라며 8월4일부터 반드시 징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900명에 가까운 변호사 회원들은 로톡에 남았다"고 밝혔다.
 
로톡 관계자는 "징계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로톡과 뜻을 함께해주셨다는 점에서 깊은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낀다"며 "대한변협의 징계 위협이 부당하다는 점을 회원 유지라는 방식으로 표현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혁신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관련 규정을 신설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변회에서도 소속 변호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 탈퇴 강요 이메일을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앤컴퍼니는 "탈퇴한 1111명의 변호사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아니었다면 로톡을 떠날 이유가 없는 회원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변호사 회원 수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법률 상담 요청은 지난 3월 말, 2만 3000건 돌파 이후 매달 최고 건수를 경신하고 있다고 로앤컴퍼니는 전했다. 특히 로톡을 통해 이뤄지는 유료상담 건수는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4월 이후에도 매달 10% 이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과거 두 차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협 역시 지난 수 년간 공식 질의회신에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왔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하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로톡 앱 광고 게시물 앞에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앤컴퍼니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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