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근 횟수가 논란이 된 가운데, 공영홈쇼핑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에서도 감사 결과 위원장의 불참 횟수가 두드러졌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들이 회의에 반복적으로 불참했고, 일부 회의는 내부위원 전원이 빠진 채 외부위원만으로 진행됐습니다. 외부위원 심사 수당도 초과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 TV홈쇼핑의 운영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공영홈쇼핑 특정감사 결과 2023년 1월 5일부터 2026년 1월 29일까지 열린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총 156회 중 위원장은 113회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5회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전원이 빠진 채 외부위원만으로 운영됐습니다. 외부위원에게 심사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지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총 1492만원을 초과 지급했습니다.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에 “내부위원 참석 및 수당 지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운영지침상 위원장은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발언을 제한하고, 논의가 부족할 경우 추가 질의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때는 진행 중단과 방해 요소 제거도 명할 수 있습니다. 상품 평가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핵심 책임자가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책임자가 반복적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외부위원 심사 수당 지급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 또한 논란을 키웁니다. 2025년 10월23일까지 적용된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개정 전 지침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회당 1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을 때만 시간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5년 8월부터 추가 수당 기준을 기본 2시간으로 앞당겨 적용하는 등 지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총 1492만원을 초과 지급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의 운영 부실 의혹이 제기된 뒤 이뤄졌습니다. 강승규 소관위 의원은 당시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여부를 검증하는 ‘방송상품검증위원회’를 허울뿐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2019년 도입 이후 올해까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상품은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에서도 운영 부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애초 공영홈쇼핑도 운영조직의 본부장급 부서장이 위원장을 겸직한 데 따른 업무 과부하로 잦은 불참 문제를 인식했었으며,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실장급을 위원장으로 교체, 참석률을 제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는 위원장을 외부위원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조직개편 이후 2025년에 열린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는 49회 중 위원장이 44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수당 지급 기준 등 운영 전반을 재점검해 보완할 방침입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판로 기회를 제공할 공적 책무가 있다”며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기관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근태 부실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하림 기자 poetr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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