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세액공제 확대’ 호재 안고 확산 기대감
공제율 최대 20%
업계 "유지율 증가에 도움"
2026-10-29 14:01:10 ㅣ 2026-10-29 14:38:17
[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태아·어린이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분리해 별도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험업계는 기존 가입자 보험계약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태아보험 가입 수요가 높은 만큼 신규 가입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태아와 기본공제 대상자인 18세 이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에서 분리해 별도로 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제 대상 보험료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100만원씩 적용하되 최대 3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15%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로 높아집니다. 대상에는 입양자와 위탁 아동도 포함했습니다. 또 임신 사실이 확인된 태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대통통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2003년 연 1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도 별도 한도 없이 자동차보험 등 다른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합산해 같은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박 의원은 자녀가 늘어날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지만 현행 공제 한도에는 이 같은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가 내는 자동차보험료나 다른 보장성보험료까지 합치면 현행 연 100만원 한도를 넘기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1인당 보험료 지출은 연간 약 88만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 인수 건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아 대상 어린이보험·실손의료보험 인수 건수는 2023년 41만7751건에서 2025년 49만9934건으로 2년 만에 19.7% 늘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세액공제 확대가 실제 계약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료 납입이 전제되는 만큼 기존 계약자의 유지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다만 세제 혜택만으로 신규 가입이 눈에 띄게 늘어날 가능성에는 그리 무게가 실리지 않았습니다. 태아·어린이보험 수요가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태아·어린이보험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기존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던 가입자에게는 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만큼 간접적으로 유지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쌍둥이 플러스 홈커밍데이'에서 네쌍둥이 자매가 놀이기구를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영 기자 line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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