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무실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다시 법정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법안소위는 24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1명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재설정해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인 활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다만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은 개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986년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법정단체였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 등으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하는 과정에서 임의단체로 전환됐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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