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2026-11-04 14:44:20 ㅣ 2026-11-04 14:52:25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씨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4일 윤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윤씨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전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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