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사무직노조, 72시간 파업 예고…사측 “생산 차질 없어”
기본급 10% 인상·성과급 기준 요구
“교섭 결렬 유감…공장은 정상 가동”
2026-11-03 14:33:24 ㅣ 2026-11-03 14:33:24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효성중공업(298040) 사무기술직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오는 4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회사의 실적 개선에 걸맞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임금안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파업 기간에도 창원공장은 정상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마포구 효성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사무기술직 노조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72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한 노조는 효성중공업의 첫 사무기술직 노조로, 출범 3주 만에 조합원 약 900명을 확보해 제1노조가 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됐으며, 현재 조합원은 1400여명입니다.
 
노사는 지난 8월21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총 8차례 교섭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10% 인상과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직군 간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효성중공업의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6% 증가한 7470억원을 기록했지만, 직원 보상에는 실적 개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사측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규정하고, 사측이 전향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수위를 높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효성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6차례 교섭 및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는 예정된 임금안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섭 결렬 선언 및 조정신청을 강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측은 회사의 불성실교섭을 주장하나 정작 임금안에 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점에서, 처음부터 파업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중단에 대해서도 “노조 탄압이 아닌 법정 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기능직 노조에 부여된 면제 시간에 사무기술직 노조의 시간을 추가하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으며, 신설 노조에 대한 한시적 지원기간도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사측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사무노조가 주장하는 ‘72시간 전면파업’은 해당 노조 차원의 파업으로, 창원공장 전체의 가동 중단과는 무관하다”며 “생산현장 기능직 근로자 등은 파업 대상이 아니며, 회사는 정상적인 생산활동과 고객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원칙 없는 양보나 파업 압박에 따른 일방적인 요구 수용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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