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판매 감기약 마약 제조…약사들 “면허 범위 정리 필요”
약국 외 판매·면허 범위 밖 무자격 판매 처벌 촉구
2026-11-04 11:05:25 ㅣ 2026-11-04 11:05:25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최근 한약사가 감기약이 마약 제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슈도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을 대량 판매한 것과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한약사의 면허 범위와 의약품 판매 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약국 외 판매와 무자격자 판매 등 관련 위법행위와 약국 개설자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라면서 “한약사의 면허 범위 밖 일반의약품 판매와 약사·한약사 간 교차 고용에 따른 업무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이러한 요구가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감기약 성분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한 일당 등 관련 사범 13명을 검거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구분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이러한 업무 범위 구분이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 지침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이들은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동안 어떤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취해 왔느냐”며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미뤄온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약국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개설자의 면허 범위에 맞게 규정돼야 한다”며 “한약제제의 구분과 면허 범위 밖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처분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약사의 약국 외 의약품 판매 및 면허 범위 밖 무자격 판매 법적 책임 규명과 처벌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의 한약사 면허 범위 해당 여부 규명 △면허 범위 밖 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 법안 심사·통과 △한약제제 구분과 면허 범위 밖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리·처분 근거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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