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입 강요’ 이만희 등 신천지 간부…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만희 등 8명, 정당법 위반 등 첫 공판
피고인들 "강요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이례적 구속" 수사 정당성 문제 삼기도
2026-11-02 13:39:56 ㅣ 2026-11-02 15:21:49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일 이 총회장과 고모 전 총무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총회장 등은 신천지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지방선거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합수본은 최소 5만6000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지했던 인물로는 윤석열씨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거론됩니다. 
 
정당법 제42조 제1항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총회장 등은 특정 지역구의 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 신도들에게 허위 주소로 입당하도록 해 국민의힘의 당원 자격 심사와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날 공소청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도들의 강제 입당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은 “신천지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총회장은 신도들이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하고 윤석열 등을 지지하도록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총회장이 총회 간부에게 “내일 대통령님 측에서 사람을 보낸다. 당원 가입을 부탁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지파 간부들이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당원 가입 목표 인원을 하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 총회장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도들을 압박했다는 게 공소사실입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강제 입당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고 전 총무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당원 가입을 강요했는지 여부”라며 “이 총회장으로부터 강요받은 적도 없고, 신도들에게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수본의 혐의 적용 및 구속수사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 전 총무 측은 “입당 강요죄는 이런 유형에서 적용하면 안 된다”며 “만약 교회가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해서 정교분리 원칙이란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입법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당법 위반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같은 법정형을 규정한 범죄로는 단순 폭행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이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초범을 구속하는 경우는 형사사건에서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안 심리 이후 진행된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도 피고인들은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고 전 총무 측은 “정당 가입 당시 주민등록등본조차 제출받지 않았다”며 “가입 신청서에 적힌 주소가 실제 주소인지 심사하는 것은 정당의 업무 대상이 아니다. 도대체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 선고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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